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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것에서 가벼운 것까지" 원칙의 적용 범위
법률 분석: 관엄상제 원칙은 형법의 적용 원칙으로, 범죄화 (비범죄화), 처벌 완화 또는 행위인 외에 소급력이 없는 형법을 말한다. 형법의 법정주의 낡은 원칙의 발전이다. 미국 1987 년 공포된 헌법 제 9 조 제 3 항은' 소급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다' 고 규정하고, 프랑스 1789 년 인권선언 제 8 조는' 법률에 따라 확실히 필요하고 명백히 없어서는 안 되는 형벌만 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1966 년 통과시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5 조 1 항은 "누구의 어떤 행위나 행위도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후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