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감사부 핫라인 12333, 사법부 핫라인 12348, 노조조직 핫라인1235/KLOC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 조정을 신청합니다. 직장에는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을 찾다. 노조 지원센터, 노조 법률 지원센터에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노조는 직접 나서서 고용인과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노동보장감찰부를 조율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할 때 노조도 전문적인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4. 중재를 신청합니다. 농민공도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법원에 직접 가서 기소합니다. 농민공도 소송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후 노동 분쟁 사건,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중재 후 모두 복종하고, 노동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농민공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체납 범주에 속하면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