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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중국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 강 호수 저수지 수역에서 다이너마이트, 유독물질 (농약 마취제) 및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업자원을 해치는 어획도구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된 어획방법을 전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에는 어획을 해서는 안 되며, 금지된 어구, 어획 방법, 규정된 메쉬 크기보다 작은 그물로 어획해서는 안 되며, 어획 생산량은 규정된 유어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생동물이동통로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어업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설기관은 사전에 어업자원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어업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획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업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건설 단위는 어업 자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통강 하구, 수문에 그물을 설치해 수생생물을 잡는 것을 금지하고 수생동물 유체와 산란유랑 통로를 보호한다. 통강은 수문을 열 때 어류와 수로를 병행하여 관개하여 묘목을 연결해야 한다. 물 폭발, 탐사, 수중 작업 등. 어업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운영 단위는 사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협의하여 어업 자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