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민 소유제 공업 기업법' 은 기업의 재산권이 국가에 속하며 국가는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 경영관리권, 즉 자주경영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자주경영권은 기업이 발전계획, 생산판매, 계약체결, 노동용, 임금보너스 분배 등에서 자주결정권을 누리는 것을 주로 포함한다.
2. 정부는 거시규제 정책의 제정과 시행을 책임지고, 상술한 국유기업의 자주경영권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국유기업은 민영자본, 집단자본, 외자에 인수되거나 민영자본, 집단자본, 외자공동투자, 협력경영으로 각각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협력경영기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경영자주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이나 다른 경제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의 외국 기업과 기타 외국 경제 조직 및 중외 합자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국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