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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법정법
법적 주관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검찰원에 항소나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1 .. 모든 법 집행의 불공정한 현상과 행위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검찰원의 책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과' 중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위법 국가 직원에 대한 고발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2. 민사소송법 제 199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문장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본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찰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