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체성: 1. 직장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초과근무라고 합니다.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계속 일을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동법' 은 근무 시간 연장이 한 달에 36 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 근무일의 야근 시간과 휴일에 휴업하지 않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공휴일 초과근무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데, 주로 고용주가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배치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법정초과근무 시간은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노동법 제 41 조는 "고용인 단위가 생산경영 수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는 하루 근무 시간이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41 조는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하루 근무 시간은 3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그러나 일부 기업은 항상 주문 멀티태스킹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하는데, 노동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도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에도 불리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초과근무를 80 시간 (10 근무일)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는 기업이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심신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