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직업상해, 산업상해, 업무상해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직업활동이나 직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받는 불리한 요인과 직업병 피해를 가리킨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은 1 개월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1 년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일반적으로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립) 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마다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휴업 유급 임금, 급식 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이 없다는 등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다.
5. 관련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산업재해인정방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산업재해직원이 있는 성 산업재해보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