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지 환경보호부, 보건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축목법 제 7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축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축산업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법적 객관성:
소음 공해 방지법 제 70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의 사회생활 소음에 대한 민중 자치단체, 소유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제때에 제지하고 중재해야 한다. 단념, 중재가 무효인 경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신고나 불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나 불만을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동물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