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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가까운 친척은 무엇입니까?
형법'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친은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형법에서 가까운 친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법에 규정된 근친의 범위는 소송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때로는 조부모와 외할머니가 가까운 친척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어떤 소송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에 속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8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일, 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를 말한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