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인신분과 권익보장법' 제 42 조.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장교와 사관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가 군대를 따라 정착할 수 있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군인 부모는 규정에 따라 자녀와 함께 정착할 수 있다. 부부 쌍방은 모두 군인이니, 자녀는 부모 한쪽을 선택해서 군대에 정착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의 소재지가 변하면 군 가족들이 따라 정착할 수도 있고, 호적을 군인과 배우자의 원래 호적 소재지 또는 부모의 호적 소재지로 이전할 수도 있다.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기관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군인 가족을 위해 군 정착과 관련된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