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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무 파견의 관계
법률 분석: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무 파견의 차이: 계약 기간이 다를 뿐 후자는 주로 너와 노무파견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이다. 너의 사회보험과 적립금은 수출기관에서 너를 대신해서 대신 납부한다. 입력 단위는 당신을 위해 노동 보수를 지급합니다. 보수의 액수는 쌍방 회사가 협상해야 한다. 너와 도입 단위는 노동관계이니 노무협의를 체결할 것이다. 이것은 네가 서명한 노동계약의 내용과 다르다. 수출 기간 동안, 당신측은 수입 단위의 규칙과 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66 조 노동계약용공은 우리 기업의 기본 용공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