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보조금은 사망자의 임금 15 개월, 장례비 2000 원입니다. 위의 대우는 고인의 가족이나 자녀가 수령한다.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구 사회보장국에 가서 수령한다. 하나는 사망취소 증명서 (사망자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 이다. 둘째, 기업 퇴직자 사망신고서 (사회보증으로 제공됨, 사망 대우 수령자는 수령인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회보증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는 수령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함) 셋째, 화장지 증명서 (민정국이나 장례식장에서 제공), 화장지 증명서, 민정 사무실에서 발급 넷째, 수취인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입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