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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에 대한 추소 시효를 생략하다
첫째, 간단한 사례

1999 년 5 월 23 일, 공안기관이 피고인 셰모 씨, 절도죄 입건 혐의 수사 후 1998, 음력1/KLOC-0

2000 년 4 월 18 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인민법원의 접수를 거쳐 피고인 셰모, 오 씨는 2000 년 5 월 29 일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은 또한 범죄에 높은 참여와 도망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20 12 년 2 월 26 일 공안기관은 잠적한 범죄 용의자 고씨를 체포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했다.

둘째, 의견 차이

본 사건의 쟁점은 범죄 용의자의 높은 행위가 기소 기한 내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범죄 용의자의 높은 행위가 이미 기소 기한을 초과했으며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5 월 23 일 1999 입건한 것은 셰씨, 절도 행위에만 해당되며 고씨의 범죄 행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 용의자 고 씨는 사건 이후 20 12 년 2 월 26 일까지 체포됐다. 이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문서는 없다. 시효와 절도죄에 관한'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 씨의 범죄 행위 최고 법정형은 3 년이며 5 년 후에는 기소하지 않는다. 사건은 이미 13 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기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의견은 범죄 용의자가 실제로 입건되어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1999 년 5 월 23 일 피고인 셰모 () 와 오모 () 씨를 입건한 뒤 사모 () 와 오모 () 가 고 () 씨와 함께 실시한 범죄 행위를 조사했다. 공안기관이 고 씨의 범죄 혐의 사실을 입건해 수사했다는 법적 문서는 없지만 공안기관은 고 모 씨 * * * 와 함께 절도한 것으로 밝혀져 고 씨의 범죄 행위가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높은 범죄 행위는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