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히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입니다.
2.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형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배상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기타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4.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다면 민사배상, 사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양해를 요청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한 것은 양형 줄거리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민사 배상 방면에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분쟁 쌍방의 각자의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주요 배상 종목은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이다.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는 장애보상금, 정신위로금, 장애보조기구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