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비 보상의 법적 근거: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착공비 = 착공비 수입 (연월) * 착공비 고정 수익 없음: 손실 시간 = 손실 시간 (일) * 최근 3 년간 평균 소득 수준 (천원);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없다: 착공 시간 = 착공 시간 (일) * 전년도 같은 업종 및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천원); 다른 사람.
법적 객관성:
착공비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11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7 조 1 대금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등 의료비 지출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소득을 확정하지 않았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