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 위험은 감사된 단위와 관련된 내부 통제 정책 또는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 명세서에서 결정된 중대한 오보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감사와는 별도로 존재하며, 공인회계사가 자신의 실제 수준을 바꿀 수 없는 위험이다.
2. 위험통제는 감사기관의 내부통제가 적시에 회계 명세서의 오보 또는 누락을 방지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고유 위험과 마찬가지로 감사관은 그 수준만 평가할 수 있으며 크기에 영향을 주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3. 위험 확인이란 공인회계사가 예정된 감사 정도를 통과하지 못해 감사단위 회계보고에 중대한 오보 또는 누락이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 확인은 공인 회계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위험 요소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예산 집행, 결산 초안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상황을 보고하고, 예산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감사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원 및 자산에 대한 감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의 정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