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부터 문화부는' 국무원 직할시의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결정' (국무부령 제 4 12 호),' 인터넷 문화관리 잠행규정' (문화부 명령 제 32 호) 등 법령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관리한다. 관리상 문화부는 주체 자격 접근, 온라인 게임 제품 콘텐츠 심사 수입, 국산 온라인 게임 제품 기록, 온라인 게임 가상 통화 발행 및 거래 감독, 일상적인 검사 감독 등 기본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적극적인 규범과 지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규제법규 지연, 규제 조치 부족 등의 문제도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의 두드러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 발행의 주요 책임, 내설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 통지' (국발부 [2008] 79 호) 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영화, 신문출판총국''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문화시장 종합 초안 작성 과정에서 문화부는 정부 관련 부서, 온라인 게임 경영 단위, 온라인 게임 콘텐츠 심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입법 조사 논증을 전개해' 방법' 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