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주택 매매계약망서명 취소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에서 상품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정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의 조작 실수로 인해 구매인 정보 입력이 잘못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발업체와 부동산 구매자가 일방의 위약으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바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민법
제 147 조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