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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 된 안전 생산법 규정
법률 분석: 이번' 안전생산법' 개정은 플랫폼 경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늘리고, 플랫폼 경제 등 신흥업과 분야의 생산경영단위는 본업, 본 영역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 완비, 시행하고, 종사자 안전생산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등 법률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2 1.09.0438+0 발효).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