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장소 관리 규정 (20 16 개정) 제 41 조 공안부는 치안과 형사사건을 조사할 때 허가 없이 유흥업소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국무부령 제 370 호) 제 14 조: "무면허 경영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 경영죄, 중대 책임사고죄,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국무부령 제 370 호, 제 15 조: "무면허 경영이 본 방법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생산경영장소, 운송, 창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즉각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무면허 경영조사금지방법 (국무부령 제 370 호 제 17 조: "본 방법 제 4 조 제 1 항 (1) 항 (5) 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에 대해 허가승인 부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관련 법규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허가 승인 부서는 본 방법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인체 건강 위험, 중대한 안전위험, 공공안전 위협, 환경자원 파괴 무허가 경영활동을 위해 생산경영장소, 운송, 저장,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