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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을 신청한 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1. 신청 및 신고 자료가 완비되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 구 주택보장부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구 민정, 사회보장, 공상, 공안, 세무 등 부서와 거리사무소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 및 신청 자료, 호적, 소득, 재산, 주택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3. 심사가 통과되어 구 주택보장부에서 공시하여 공시 시간이 15 일 미만이다. 4. 구 주택보장부는 심사가 통과한 주택보장신청 및 관련 신청 자료를 시 주택보장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 주택보장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해야 한다. 5.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 주택보장부에서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15 일 미만이다. 6. 공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지원자는 대기자 규칙에 따라 대기자 명단에 포함돼 대기한다. 7.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는 주택보장부서가 제공하는 주택원 내에서 구체적인 주택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8 조 신청자는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의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인은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에 서면으로 동의해 신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