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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변경에 관한 법률 규정
부양비 변경에 관한 법률 규정은 자녀의 심신 건강, 자녀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양가 부모의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 법에 따라 자녀 양육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 관계는 변경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후견과 부양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유지 보수량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즉, 위자료 이후에는 변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고정 수입이 있을 경우 유지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20%-30% 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은 비례가 적당히 높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소득의 50% 를 넘지 않는다.

2. 고정수입이 없다면 육아비의 양은 그해 소득이나 같은 업종의 연평균 수입에 따라 1 점과 비례할 수 있다.

3. 민간 기업가, 장애 아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증가 또는 감소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이의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