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임대주택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관련 상황의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관리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건에서는 사법기관이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처리하여 법률 적용 착오를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품주택 임대 관리 방법' 규정에 따르면 주택임대 서류,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임대가 원임대등기부에 가서 주택 임대 등록 취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도시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 14 조.
주택 임대 당사자는 임대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에 본 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서류를 가지고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 관리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주택 임대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서면 임대 계약;
(2) 주택 소유권 증명서;
(3) 당사자의 법적 도구;
(4)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셋방은 다른 사람이 임대에 동의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위탁 위탁 위탁 주택을 임대할 때, 위탁 대리인의 임대 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