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것은 법치정신이 행정법 규범에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행정주체의 모든 행위가 실체적 각도의 법적 규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강조한다. 행정법의 원칙은 행정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현실에서, 그것은 행정주체 행동을 규범화하고 법치원칙과 정신에 맞지 않는 행위습관과 업무 작풍을 개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법치원칙과 법률이 행정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법치의 길은 어렵고 길다. 법치는 법률의 최고 권위를 확립하고 법치의 보편적 규범을 전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수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법치의 원칙이 특히 중요하다. 역사와 현실은 사회생활에서 행정기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주체는 사람이고, 행정기관은 시민과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국가기관이다.
행정법치원칙이나 행정기관의 법행정원칙은 분명히 시민의 법치의식 양성에 중요한 지도와 추진 역할을 한다. 법치는 대부분 행정법치를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국가 법치의 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행정법 규범에 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합법성 원칙과 월권 무효 원칙은 행정법치원칙의 구체적 운용과 시행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