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고 소유자는 처리되지 않았다.
(3) 사고 책임자와 대중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4) 실행 가능한 사고 시정 조치가 제정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특대 안전사고 행정책임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
제 2 조 지방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 안전사고의 예방과 발생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 본 규정에 따라 직무상 과실이나 리더십 책임을 지고,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나 기타 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초대형 화재 사고
(2) 특대 교통사고
(3) 초대형 프로젝트 품질 및 안전 사고
(d) 민간 폭발물 및 유해 화학 사고.
(5) 탄광 및 기타 광산에서 주요 안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 특수장비 특대 안전사고.
(7) 기타 주요 안전 사고.
중대 안전사고 예방과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자는 지방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가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나 다른 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벌, 민사책임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고, 본 지역에 대한 안전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본 지역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 지역이나 직책 범위 내에서 중대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중대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사회적 영향이 특히 나쁘거나 성질이 특히 심각한 특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이 총독, 자치구 주석, 직할시 시장, 국무원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인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