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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정의가 이 표준에 적용됩니까?
3. 1 완화기 (일명 휴기, 의학휴기) 는 진료를 거친 후 인체가 완쾌되는 시간 (즉 임상 증상, 징후가 사라지는 시간) 이나 징후고정에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3.2 영양기 영양기 (영양대보상기라고도 함) 는 치료의 질을 높이거나 손상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3.3 간호기간 (간호동반기간이라고도 함) 은 상처를 입은 후 의료나 기능회복 과정에서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영양비 보상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보상 기한은 법의학검진을 의뢰할 수도 있고, 치료병원에 문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침해자가 피해자를 방문할 때 휴대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해야 한다. 민법통칙' 과'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에 따르면' 시민신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의료 비용,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인신상해, 소득 감소로 인한 모든 비용. 영양비의 확실한 근거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영양비의 기준은 다른 보상 항목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영양비 지불은 일반적으로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연기기간, 영양기, 수유기의 평가는 모두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모두가 사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