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에게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제공한다.
(b)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3) 교육은 미성년자가 법을 준수하고 근검절약을 하며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5)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미성년자의 휴식,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7) 미성년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한다.
(8)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9) 미성년자의 불량행위와 위법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합리적인 징계를 실시한다.
(10) 기타 수행해야 할 후견 의무.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