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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와 현 2 급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후 제때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고는 보상 방안, 행정복의, 행정소송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 징수 부서는 주택 징수와 보상의 홍보 해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징수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절차 위법 행위이다. 간단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법률에 규정된 필수 절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수용자에게 공고 절차가 없다면 알 권리를 잃은 셈이다. 공고하지 않고 철거를 실시하면, 수용자는 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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