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장의사 서비스에 대한 우리 나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문제도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생태 문명 건설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3 년 4 월 1 일부터 새로운 화장 조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한 사망자는 먼저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열분해 산화 가수 분해 등이다. 처분된 시체는 다시 화장해야 하며 화장 시간은 60 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례의 반포는 현행 법규에 대한 보완과 보완으로 환경 보호, 오염 방지, 생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은 장례식장, 화장장, 시설 설비의 관리와 유지 보수를 강화하고, 안전위생을 확보하고, 화재 등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규정에 과도기가 있습니까? 관련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로운 규칙은 202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장례 서비스의 현황과 관련 기관의 준비 시간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는 새로운 규정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과도기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정책과 관련 부서의 통지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화장 신규 규정의 출범은 우리나라 장의사 서비스업의 중요한 조치로 생태문명 건설과 건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