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3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출두해 변호사 대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
제 26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을 의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권한 위임서는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국사, 영관 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