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물권은 민사주체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이다.
2007 년 3 월 16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7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규정,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재산권의 유형과 내용은 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
"물권의 취득과 행사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관계에서 물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주로 물물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두 가지 측면 (절충이라고도 함) 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충설이라 불리는데, 물권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물에 대한 소유와 지배를 통해 매체로 작용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물권법' 도 절충론을 채택해 재산의 지배성과 효력의 배타성의 두 가지 기본 요소를 강조하며 물권의 기본 범주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