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찰법 제 2 조에 따르면 우리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금독관리기관의 인민경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교도소법과 인민경찰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 인민경찰은 주로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각급 교도소 관리기관 공무원
(2) 교도소, 소년관리소 공무원;
(3) 각종 교도소 과학연구교육기관의 과학연구원과 교직원.
상태:
중국에는 68 1 교도소가 있고, 재직 교도소 인민경찰은 30 만 명이다.
중국의 교도소 개혁과 제도 현대화는 1865 년 상하이 조계에서 시작되었다. 상하이 주재 영국 영사는 조계에' 영사법정' 을 세우고 샤먼로에 법정교도소 (20 세기 초 시설이 잘 갖춰진 티바구니교 교도소, 때로는' 동양의 버스 저옥' 이라고도 불림) 를 설치해 영국 화교의 사법대우와 죄수의 구금을 담당하고 있다. 서구의 선진적인 사법절차와 교도소 관리 제도를 중국에 도입하다.
중국의 교도소 경찰 제도는 비교적 완벽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교도소 경찰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안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도소 경찰의 옷차림은 공안시스템과 거의 일치한다. 배지에는' 사법' 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 구별을 나타내고, 교도소 인민경찰의 경호는 7 위,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경호는 6 위다.
경찰 직함과 경찰 직함은 공안 시스템과 일치한다.
참고: 교도관 바이두 백과
/view/4266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