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고등학교,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도록 고학기금과 대출장학금을 마련했다.
국가는 고등학교,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개인이 각종 형태의 장학금을 설립하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고등 학교 학생 근로장학 기금과 대출을 설립했다.
대출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마땅히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출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6 조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가 시간에 사회봉사와 고학활동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학업 임무의 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고등 학교 학생들은 과외 사회 서비스와 고학 활동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학업 임무의 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서비스와 근로장학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학생의 사회서비스와 근로장학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도와 관리를 해야 한다.
제 57 조 고등 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생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제 57 조 고등 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생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다.
학생 조직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학교의 지도력과 관리에 복종한다.
학생 동아리는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의 지도력과 관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