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실시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행정 주체의 모든 행위의 일부이며 전부가 아니다. 행정 행위의 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행위는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
행정행위의 확실성은 행정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되고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행정 행위는 구속력이 있다.
행정행위의 구속성은 행정행위가 성립된 후 그 내용이 관련 인원이나 조직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관련 인원이나 조직은 반드시 준수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에 대한 구속력에 나타난다.
(3) 행정 행위는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공력' 이란 행정 주체가 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당사자는 먼저 준수하거나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 효율성 원칙의 요구이다.
(4) 행정 행위는 집행력이 있다.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가 발효된 후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