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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는 어떤 사항을 감독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주주보다 낮고 사장보다 높은 회사 사장이다. 그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일원으로,'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독자가 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회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법은 감사가 직무를 불법으로 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때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49 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법 제 53 조 회사 감독자의 의무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