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계에서, 둘 다 동시에 발생하며, 한 쌍의 대응 범주이다. 권리도, 의무도, 의무도, 권리도 없다. 우리 헌법은 "어떤 시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린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란 시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으로, 권리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의무란 시민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의무가 있는 시민이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