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계고: 항구 중계고는 연간 중계량을 초과하지 않는 10% 로 결정되고, 내륙 중계고는 연간 중계량의 25% 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셋째, 준비금: 관할 구역 내에서 승인된 중앙준비금 또는 지방준비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비축은 2 급 이상 곡물 창고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4. 종합창고: 위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창고의 총 용량은 서로 다른 기능의 창고 용량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종합 창고는 2 종 이상의 곡물 창고 표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식품 유통 관리 규정 제 6 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와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종합균형, 거시조절, 중요한 식량품종 구조조정, 식량유통중장기 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유통의 관리와 산업지도를 담당하고, 식량유통에 관한 법률, 규정, 정책 및 각종 규제제도의 집행을 감독한다.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위생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