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현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이 접수한 후, 사건에 연루된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응소해야 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신청한 중재에는 중재 합의, 즉 양 당사자가 계약에서 체결한 중재 조항이나 분쟁 발생 전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 협의도 필요하다.
판사의 생성 방식도 다릅니다.
소송 사건에서 판사는 사건 유형에 따라 법원 지정에 따라 선택하지만 당사자가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중재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합법적인 중재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재정 인원과 구성을 합의해야 하며, 사건 당사자도 중재원을 선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