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규정은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관계는 쌍방이 협의하여 건립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쌍방의 노동관계는 여러모로 법률법규의 제한을 받아 제 3 자가 노동계약을 대신 이행할 수 없다. 제 3 자가 임시로 노동자를 도와 노동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반드시 고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