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학 고위급 대학원 교육에는 법학 석사 대학원생과 법학 석사 대학원생이 포함된다.
법학 석사 대학원생은 주로 법학 전공 학부생을 모집하여 법학 이론, 법제사, 헌법학 및 행정법, 형법, 민상법, 소송법, 경제법, 국제법 등의 전공으로 나뉘어 주로 법학 교수, 과학 연구 및 실천 부문을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법학 석사 대학원생은 비법학 전공 (동등한 학력 포함) 만 모집하고 구체적인 전공은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 그 지식 구조는 넓은 구경, 두꺼운 기초, 복합형으로 주로 법률 실무 부문을 위한 범용 인재를 양성한다.
법률 석사 전문 학위와 법률 석사 학위는 하나의 계층이며,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는 응용형 복합형 고급 법률인재이고, 후자는 학술성 전문 고급 법률인재이다. 장기적으로 법학 대학원 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교수와 과학 연구 인재는 주로 법학 박사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며, 법률 석사 학위는 점차 낮아져 결국 법률 석사 전문 학위와 합병된다. 법학 석사 전문 학위는 계승의 다리로서 법률 실무 부문에 인재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법학 박사 교육에 광범위한 학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