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5 조에 따르면 감찰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직자 및 관련 인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1) 중국 * * * 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기관, 민주당파 기관, 상공연합기관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한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9 조 * * *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인원에게 직무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감찰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직무위법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에게 위법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를 심문해 혐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