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가상재산 상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민법전' 제 1 122 조의 입법정신에 근거하여 개인의' 합법재산' 만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이름을 받는 합법적인 가상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통화를 제외한 일부 인터넷 계정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임 계정과 통신 소프트웨어 계정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에는 계정 소유권은 인터넷 회사에 속하지만 사용자에게만 사용이 허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전' 제 1 122 조는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가리킨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민법전 제 1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의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처리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