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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법에 정의된 국가안보에는 핵안전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의 핵안전관의 내용은 발전과 안전을 중시하고,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며, 자주와 협력을 병행하고, 표지와 근본을 병행하는 것이다.

핵에너지를 더 잘 활용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류는 각종 핵안전 도전에 대응하고 핵재료와 핵시설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성, 조화, 점진적인 핵안전관을 고수하고 핵안전과정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에 따르면

제 16 조 핵 시설 운영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및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핵 시설의 심층 방어 체계를 수립하여 기술적 원인, 인적 원인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핵 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핵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핵 시설 운영 단위 및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장비 성능이 원자력 안전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가 원자력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품질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현해야합니다.

제 18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방사선 노출량을 엄격하게 통제해 해당 인원이 국가가 규정한 복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방사선 노출량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