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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 규정
합법적으로 토지를 징수하는 법률 규정에는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선보상, 사후 이전 원칙을 따르고,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용인을 강제 이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조례 제 27 조

주택 징수를 실시하려면 먼저 보상 후 철거해야 한다.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수용자에게 보상을 한 후, 수용자는 보상협정 약속이나 보상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폭력, 위협, 규정 위반으로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도로 교통 등을 중단하여 수용자에게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공 기관이 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토지 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