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다음 제안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안자가 약속 기한을 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합니다.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준비한 청약을 철회하고 철회하는 목적은 청약을 법적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비록 둘 다 약속을 하기 전에만 진행할 수 있다. 철회와 철회는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 다 약속을 하기 전에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제안 철회가 제안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했고, 제안 철회는 제안이 이미 발효되었지만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은 기간 내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제안이 취소될 때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안 철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청약 철회로 피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청약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단, (1) 약정인이 약속기한이나 기타 형식을 확정해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