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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건재한데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금은 사망자가 사망한 후 취득한 재산권이며 연금은 유산에 속하지 않는다. 일회성 보조금은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연금 수령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군인만 제한하지만 다른 사망연금 수령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이 견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조례

제 14 조 군대는 열사 유가족, 생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군인, 공무로 희생된 군인에게 일회성 연금을 주는 것 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특별 연금을 줄 수 있다.

제 15 조 일회성 보조금은 열사, 공적으로 희생된 군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된다.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없이 18 세 이하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가 되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제 16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에 대해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a)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의 노동 능력 없음, 생활비 출처 없음 또는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나 장애로 인해 생활원이 없는 경우

(3)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이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그 군인에 의해 양육되었다.

정기연금 조건을 누리는 유가족들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연금 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