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18 조 같은 건물은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유자가 * * 사용하는 대피로, 안전출구, 건물 소방시설, 소방차 통로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택지역의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관리 구역 내의 소방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관리하여 소방 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부동산 스스로 관리를 담당한다면, 이것은 실내에 놓을 수 있고, 가능한 소방 통로를 차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