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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에 따르면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상거래활동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응?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4 조에 따르면, 국가는 선상 경영 활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시하고,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