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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법관보조는 행정급에 해당한다.
3 급 법관 보좌관은 행정급 3 급 서기원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급, 국가부장관급.

2, 판사 수준, 지방 장관급.

2 급 판사, 지방 장관급 부직.

4, 고위 판사 수준, 장관 (검사관) 수준.

5, 2 급 고위 판사, 부관 (부경위) 급.

6, 3 급 고위 판사 1 급, 현처급 수석급 (연구원) 1 급.

7, 4 급 고위 판사 1 급, 현처급 부직 (부조사원) 급.

8, 판사 1 급, 향진급 과장 (주임과원) 급.

9, 판사 2 명, 향진 부직 (부주임 과원 급.

법관보조는 전임 보조 재판 업무를 하는 사법인을 가리킨다. 그들은 법관의 감독하에 일하며 법관이 법률 연구,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및 사건 준비 및 사건 관리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돕는다.

기층법원 즉 현법원의 법관직급은 다음과 같다. 낮음부터 높음까지 판사 5 명, 판사 4 명, 판사 3 명, 판사 2 명, 판사 1 명, 고위 판사 4 명, 고위 판사 3 명.

현재 법원과 검찰 공무원은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판사 (검사), 재판 (검찰) 보좌관, 사법행정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사법행정관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사무실, 정치부, 당위 등 종합기능부에 분포하며 구체적인 재판 (검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2. 재판 (검찰) 보조인원은 보조판사 (검사), 서기원, 사법경찰, 재판 (검찰) 업무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판사 (검사) 보좌관은 사건 자료 심사, 법률문서 초안 작성 등 보조사무를 담당한다. 서기는 사건 기록 등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법경은 장소 경계, 인원 호위, 관리 등 경찰 사항을 책임진다.

3. 판사, 검사, 속칭 게시물 판사, 게시물 검사, 법에 따라 재판권,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들은 법검 시스템의 중견력이며, 미래 법검 시스템의 리더들이 그들 중에서 발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