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고의적인 행위는 직접적 고의와 간접적 고의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악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해악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방치하는 심리적 태도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행동명언)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능성과 아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간접적 고의는 범죄 고의의 한 유형이다. 즉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심리적 상태. 방임이란 행위자가 해악 결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지만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희망도 반대도 없이 자유방임하고,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고, 행동적으로 결과 발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이며, 자신의 의지와 충돌하지 않는다.
직접적 고의와 간접적 고의의 유사점은 자신의 행동이 유해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